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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요약

| 제외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존 서울시 청년월세 수혜자
- 복지로 청년월세 중복수혜자
- 본인·부모 명의 주택 보유자
| 신청 방법 |
- 서울주거포털 접속
- 온라인 신청만 가능 (방문·우편 접수 불가)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
| 지급 방식 |
- 본인 계좌 입금 (현금 지원)
- 매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
📌 주의사항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 1인가구만 신청 가능 (동거인 포함 시 제외)
-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실비 지원 (예: 월세 15만 원 → 15만 원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