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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부터 온열질환 예방 장비 설치까지!
    자격만 된다면 정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핵심 요약

    항목주요 내용
    📌 지원대상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월급 270만원 미만 근로자
    🧾 사회보험료 최대 80% 정부 지원
    ❄️ 온열질환 장비 이동식에어컨 등 구입비 70% 지원
    💸 예산 규모 총 400억 원 (사회보험 250억 + 냉방장비 150억)
     

    👥 ①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근로자 수 10인 미만
      • 월급 27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내용:
      •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 지원항목: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전반

    💬 “5명 규모의 음식점에서 일하는 주방 보조 A씨,
    월 250만 원 수령 중인데, 사장님은 보험료 부담이 줄고 A씨는 계속 고용 유지!”


    🌡️ ② 온열질환 예방 장비 도입 지원

    • 지원대상:
      •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제조·식당 등 포함)
    • 지원내용:
      • 이동식 에어컨·냉풍기 등 냉방장비 구입비 70% 보조
    • 지원목적:
      •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안전 확보
      • 현장 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유지

    📢 특히 여름철 외부 작업장이 많은 제조·건설·조리업장 강력 추천!


    📝 신청 방법 (예정)

    • 사회보험료: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통합 시스템
      👉 https://www.insurance.or.kr
    • 온열질환 장비: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또는 고용센터 공고 참고

    📌 마무리 꿀팁

    영세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2025년 제도 개편에 주목하세요.
    직원들의 고용 유지와 사업장의 건강한 운영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이 제도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신청해두면
    사업자도, 직원도 모두 윈윈!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