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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도 개요
- ‘아빠 보너스제’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주로 아빠)**에게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급여를 더 높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맞돌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2014년 도입, 2022년까지 한시 운영되었으나 2025년에도 유지 및 확대됨.
2. 2025년 변경사항 요약
구분변경 전2025년 개정 기준
| 1~3개월 급여 |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 | 통상임금의 80% (기존 유지) |
| 4~6개월 급여 |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원) |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200만원) |
| 7개월 이후 급여 |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원) |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60만원) |
👉 기존에는 3개월 이후부터 급여가 급격히 감소해 실질적 사용 유인이 낮았지만,
👉 2025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3. 신청 조건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일 것
- 같은 자녀를 기준으로 신청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여야 하며, 자영업자 등은 해당 없음
4. 급여 지급 구조
-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20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200만원)
- 7개월~최대 12개월(또는 18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60만원)
※ 육아휴직은 최대 18개월까지 사용 가능, 부부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음
※ 최소 근속요건, 고용형태에 따라 일부 제한 사항 존재
5. 아빠 보너스제 활용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확인되어야 함
-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별도 회사 승인도 필요
- 동일 자녀 기준, 아빠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해당 안 됨
- 급여 수령은 신청 후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 필요
6. 왜 중요한가?
-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유도
- 육아휴직 이후 고용유지 및 복귀율 증가
- ‘워라밸’ 보장 정책의 대표 사례로 부상
- 출산율 제고와 기업 복지 확장의 핵심 제도
7.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육아휴직급여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본인 인증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 처리 기간
- 신청 후 1~2개월 이내 첫 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