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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도 개요

    • ‘아빠 보너스제’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주로 아빠)**에게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급여를 더 높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맞돌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2014년 도입, 2022년까지 한시 운영되었으나 2025년에도 유지 및 확대됨.

    2. 2025년 변경사항 요약

    구분변경 전2025년 개정 기준
    1~3개월 급여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 통상임금의 80% (기존 유지)
    4~6개월 급여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원)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급여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원)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60만원)
     

    👉 기존에는 3개월 이후부터 급여가 급격히 감소해 실질적 사용 유인이 낮았지만,
    👉 2025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3. 신청 조건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일 것
    • 같은 자녀를 기준으로 신청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여야 하며, 자영업자 등은 해당 없음

    4. 급여 지급 구조

    •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20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200만원)
    • 7개월~최대 12개월(또는 18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60만원)

    육아휴직은 최대 18개월까지 사용 가능, 부부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음
    ※ 최소 근속요건, 고용형태에 따라 일부 제한 사항 존재


    5. 아빠 보너스제 활용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확인되어야 함
    •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별도 회사 승인도 필요
    • 동일 자녀 기준, 아빠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해당 안 됨
    • 급여 수령은 신청 후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 필요

    6. 왜 중요한가?

    •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유도
    • 육아휴직 이후 고용유지 및 복귀율 증가
    • ‘워라밸’ 보장 정책의 대표 사례로 부상
    • 출산율 제고와 기업 복지 확장의 핵심 제도

    7.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본인 인증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 처리 기간
      • 신청 후 1~2개월 이내 첫 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