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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는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성 결혼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접수는 2025년 8월 1일(금) 10:00부터 8월 29일(금) 18:00까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거주: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혼인신고: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은 총지급액 기준,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
위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존에 경기도 내 유사 결혼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2. 지원금 내용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부부당 100만 원
- 지급 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급 시기: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예정
- 결과 확인: 문자, 카카오톡 알림 또는 경기민원24 ‘나의 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에게만 지급되며, 부부 중 1명만 신청하면 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금) 10:00부터 8월 29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유의 사항:
- 신청 마감 시각까지 최종 제출을 완료해야 인정됨
- 임시저장 상태는 신청 완료로 간주되지 않음
- 크롬(Chrome) 또는 엣지(Edge) 브라우저 사용 권장
4. 제출 서류 안내
신청 시 아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자동 연계됩니다.
-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및 배우자) – 연계 미동의 시 직접 첨부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2024년 기준)
- 사실증명서(소득 신고사실 없음) –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서류는 모두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암호 설정되거나 열람용으로 발급된 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PDF 제출이 원칙이나, 이미지의 경우 휴대폰으로 선명하게 촬영된 사진만 인정됩니다.
5. 필수 유의사항
- 신청은 부부 중 1명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 시 입력한 계좌가 신청인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우 보완 요청이 있으며, 보완하지 않으면 탈락 처리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령에 따른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마감 이후에는 수정이나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모든 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6. 정리 및 결론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은 2025년 한 해 동안만 시행되는 한정 사업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 부부에게 실질적인 초기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 서류 제출 등의 조건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온라인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경기도 거주 청년 부부라면 2025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기간 내에 정확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